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vs. 1만원' 팽팽... 경영계, 10년 만에 삭감안 제시

입력 2019-07-03 18:40 수정 2019-07-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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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연합뉴스)
▲불참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한 사용자위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4.2%(8000원)'를 제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이 전날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을 제시, 노사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앞으로 최저임금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3일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불발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1주일 만에 위원회에 복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2% 낮은 800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마이너스 인상안이 등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협상(-5.8%) 이후 10년 만이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정해 적용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1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하향 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2%대 인상에 그친 사례는 두 번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다.

1997년 최저임금위는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7%(1525원)로 정했다. 2009년 열린 최저임금위는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75%로 제한했다. 당시 경영계에서는 5.8% 인하를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고용지표 악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난 등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마이너스 인상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원(19.8%)'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 근로자위원 8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노사가 모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공익위원 중재 하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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