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법사위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증인에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개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윤 전 세무서장과 이모 변호사, 당시 수사에 참여한 수사팀장과 강일구 총경 등 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강 총경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당시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또 검찰에서 윤 후보자와 윤대진 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국당은 지난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재직하며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반면 이 모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으로,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후배의 형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준 셈이어서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도 법사위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오토모빌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