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악의적 정보지,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입력 2019-06-27 16:18 수정 2019-06-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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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파경

송중기, 송혜교 관련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2차 피해 확산

((사진=tvN 남자친구 방송화면 캡처))
((사진=tvN 남자친구 방송화면 캡처))

송중기와 송혜교의 파경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찌라시'로 2차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27일 스포츠 조선에 따르면 송중기 측 법무 대리인이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에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발표 이후 두 사람의 이혼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악성 찌라시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특히 결혼 이후 송혜교가 출연한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송혜교의 파트너 역을 맡은 배우 박보검이 두 사람의 불화를 일으켰다는 찌라시로 향후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보검과 송중기의 소속사 측은 "해당 찌라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찌라시의 최초 작성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적용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파된다는 특징을 지녀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인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는다. 허위가 아닌 진실을 언급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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