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2심서도 징역 4년 벌금 2억 구형

입력 2019-06-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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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 이투데이 DB.)

검찰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2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엄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보좌관과 공모해 기업인이자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당시 검찰은 2심과 같은 구형 했고 당시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선고가 나오는 결심공판은 8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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