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

입력 2019-06-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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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으로는유일...대학병원과 어깨 나란히

▲제한적 의료기술‘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실시기관 연세사랑병원(연세사랑병원)
▲제한적 의료기술‘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실시기관 연세사랑병원(연세사랑병원)
연세사랑병원은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이 일반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 되었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의 의료기술 중에서 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일정기간(최대 3년)에 걸쳐 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며, 이 기간 중에 의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연세사랑병원의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이 제한적의료기술로 고시되며 환자는 퇴행성관절염 등 관절염 치료에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적용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연골재생의 효과를 비롯하여, 퇴행성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늦추는 효과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곤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그동안 수많은 임상을 진행을 통해 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됐다.”며 “국내에서 대학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제한적의료기술로 고시되며 대학병원의 첨단 의료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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