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 모든 건축물 분양대행 가능해 진다

입력 2008-07-28 13:53 수정 2008-07-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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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분양대행 업무의 무한 경쟁이 예상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분양대행 금지 해제와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그간 주택법 등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던 중개법인이,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에 따라 분양대행업무의 무제한 경쟁이 있을 전망이며, 이에 따라 분양대행 수수료가 경쟁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분양대행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노린 비합법 거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개수요에 맞는 사무소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서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중개보조원의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도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가 폐지되게 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9)에 제시할 수 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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