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단속 강화에 전북서만 3명 면허 취소

입력 2019-06-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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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전북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연이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도내 번화가와 대학로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205%, 0.12%, 0.094%로 모두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개정법에 따라 도로 곳곳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음주단속을 했다"며 "적발된 운전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제2 윤창호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작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당시 22) 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작년 12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25일 자정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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