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 절반 수준…형평성 문제 여전"

입력 2019-06-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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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경실련)
(자료출처=경실련)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의 절반에 그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서울 25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땅값)·공시가격(건물값+땅값)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아파트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7%로,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25개 아파트 중 21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하락해 평균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37.2%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평(3.3㎡)당 시세는 6600만 원으로 조사됐으나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2200만 원이었다.

경실련은 토지 시세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용산구 시티파크로 평당 시세가 1억6000만 원, 공시지가는 51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2%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토지 시세는 1억3000만 원, 공시지가는 4700만 원이었다. 토지 시세는 28% 상승했는데, 공시지가는 8%만 높아져 시세반영률은 2018년 38%에서 2019년 32%로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이 작년과 같은 68.1%로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25개 아파트의 시세는 평균 평당 2390만 원에서 2892만 원으로 21% 상승했고, 공시가격은 1646만 원에서 1887만 원으로 평균 15% 올랐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2018년 68.9%에서 2019년 65.3%로 3.6%포인트 낮아졌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며 지난 2005년 도입된 주택의 공시가격 제도는 오히려 공동주 택과 단독주택, 토지와 극심한 과세 불평등만 초래했다"며 "재벌과 건물주 투기꾼 등 가진 자들을 위해 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가격 도입 이전처럼 공시지가와 건물가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이상으로 개선한다면 공시지가, 공시가격 두 번 조사에 따른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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