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개인정보 취급시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구체화

입력 2019-06-24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위치정보사업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신용카드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완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담지 않고 있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설…"10월 11일에 식 올린다"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4: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53,000
    • -3.51%
    • 이더리움
    • 4,155,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442,000
    • -6.16%
    • 리플
    • 599
    • -4.62%
    • 솔라나
    • 189,200
    • -4.49%
    • 에이다
    • 495
    • -4.99%
    • 이오스
    • 699
    • -4.77%
    • 트론
    • 178
    • -2.73%
    • 스텔라루멘
    • 119
    • -7.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40
    • -3.79%
    • 체인링크
    • 17,880
    • -2.24%
    • 샌드박스
    • 402
    • -6.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