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도망 우려"

입력 2019-06-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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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앞에서 경찰 방어막을 뜯어내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전담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집중 수사해온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70여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명은 구속됐고,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기 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다"며 "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의 명백한 민주노총 탄압 의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송치 때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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