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 '비근무 감점'은 차별"

입력 2019-06-20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등학교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으로 보고 감점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지난해 교사 성과평가에서 '담당업무' 항목을 비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8점을 감점할 수 있게 배점했다.

이에 따라 A고교는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한 지리교사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으로 반영해 감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육아휴직자는 개인 성과급을 받을 때 이미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받고 있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에 포함해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A고교 교장에게 "향후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 감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최강야구' 유태웅, 롯데 자이언츠 간다…"육성선수로 입단"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사흘 만에 또…북한,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11: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43,000
    • +1.95%
    • 이더리움
    • 3,366,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441,500
    • +1.31%
    • 리플
    • 727
    • +1.11%
    • 솔라나
    • 201,300
    • +4.14%
    • 에이다
    • 491
    • +3.59%
    • 이오스
    • 647
    • +1.41%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00
    • +1.86%
    • 체인링크
    • 15,550
    • +2.17%
    • 샌드박스
    • 352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