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10월 은행권 시범 서비스…연내 전면 시행

입력 2019-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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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 방안(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 방안(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연내 오픈뱅킹 전면 시행을 위해 수수료 경감 등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20일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해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금융위가 지난 2월 마련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먼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기존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은행(제공 기관)과 핀테크 기업 중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등),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전자금융업자 등) 미달 기업 등 은 제외한다. 또한, 통신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 등도 제외된다.

다음으로 오픈뱅킹 제공기관을 현행 일반은행 16개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개사가 추가됐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 검토 중이다.

수수료는 현행 건당 400∼500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월 이용금액과 이용 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대형사)과 경감비용(중소형사)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이용시작 첫 월부터 경감비용을 부과하고 해당 업무의 월간 이용건수 또는 이용금액이 경감기준을 초과(3개월 연속)할 경우 기본비용 부과한다.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서비스 운영시간도 현행 00:30∼23:30 대비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보안성 기준과 보안 수준별 운영방식을 사업자 여건에 맞춰 차별화한다. 높은 보안성을 갖춘 결제사업자는 자체 방식(인증, 거래한도 등)을 최대한 인정한다.

이달까지 오픈뱅킹 세부 기준 및 전산설계 요건 등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8월부터는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보안성 점검을 사전에 완료한다. 10월부터 은행권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2월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 및 이용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비조치, 유권해석 등 적극적인 금융감독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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