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싸진다...3개월만에 인하

입력 2019-06-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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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하락에 국제선 최고 4만 9200원으로 인하... 승객 부담 감소

(사진제공=대한항공)
(사진제공=대한항공)

7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유가 하락으로 3개월 만에 한 단계 내려가 탑승객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4단계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 기준 편도 최고 6만1200원에서 4만9200원으로 인하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5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값은 배럴당 77.34달러, 갤런당 184.21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1월 8단계(최고 10만5600원)까지 부과되다가 12월부터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며 지난 2월 2단계까지 내려갔다.

그러다 3월 들어서는 다시 상승해 최근 3개월 동안 5단계를 유지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7월 적용 예정인 유류할증료는 최저 6000원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2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200원부터 최대 4만1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5500원)로 동결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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