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송에서 종북 지칭 명예훼손 아냐…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9-06-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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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정인에 대해 '종복' 표현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시사평론가 이모 씨와 종편채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 "이 전 대표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애국가도 안 부른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남편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1심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명예훼손 등의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 등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원고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심 변호사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심 변호사의 공인으로서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방송에 노출됨으로 인해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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