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원심 유지…"이미 친분 있던 사이였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입력 2019-06-13 17:16 수정 2019-06-13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규호 원심 판결 유지

한규호 혐의, "친분 있어도 정당화 안 돼"

(사진=횡성군 제공)
(사진=횡성군 제공)

한규호 횡성군수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13일 한규호 횡성군수는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군수의 원심과 같은 형. 앞서 한규호 군수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총 6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아왔다.

한규호 군수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친분이 있는 이들과 어울린 것뿐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규호 군수가 이들에게 뇌물을 받기 전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후 직무 관련성이 생긴 시점에서 생긴 해당 혐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음을 언급하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규호 군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군수직을 잃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최강야구' 유태웅, 롯데 자이언츠 간다…"육성선수로 입단"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사흘 만에 또…북한,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41,000
    • +2.02%
    • 이더리움
    • 3,346,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441,900
    • +1.14%
    • 리플
    • 727
    • +1.11%
    • 솔라나
    • 200,300
    • +3.51%
    • 에이다
    • 489
    • +2.95%
    • 이오스
    • 649
    • +1.56%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50
    • +2.19%
    • 체인링크
    • 15,570
    • +1.37%
    • 샌드박스
    • 351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