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란물 대량 공유 '웹하드 카르텔' 작년 8월부터 759명 검거

입력 2019-06-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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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을 벌여 웹하드 운영자와 헤비업로더(음란물 대량 게시자) 759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1차 단속)을 벌인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웹하드 카르텔 근절 집중단속(2차 단속)을 벌였다.

경찰청은 1·2차 단속으로 웹하드 업체 55곳을 적발해 운영자 1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헤비업로더 64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이밖에도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며 관리하고, 음란물 파일 공유로 이익을 거두는 공생 구조를 의미한다.

2차 단속에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150만건을 웹하드에 올리고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실제 운영자 등 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경찰이 헤비업로더 접속 IP 자료를 요청하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헤비업로더 60명에게 음란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판매해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웹하드 상에 올려진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이 돈벌이가 되지 않도록 11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세금신고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자료를 국세청 통보 조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웹하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자진 폐쇄 업체가 늘어나는 등 자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웹하드 등록업체는 단속 이전인 지난해 7월 기준 50개에서 단속 이후인 올해 5월 기준 42개로 감소했다. 또 이 기간 7개 웹하드 사이트와 2개 성인게시판이 자진 폐쇄됐다.

다만 단속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불법 촬영물 유통은 줄어들고 대신 모자이크 처리된 일본 성인비디오(AV)와 중국·서양 음란물 유통이 늘고 있으며, 음란물 유통 플랫폼이 웹하드에서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음란사이트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1·2차 단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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