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타다 프리미엄’ 택시 인가 부인…“서류만 제출 받았다”

입력 2019-06-13 11:00 수정 2019-06-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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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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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측의 ‘타다 프리미엄’ 택시 인가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시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타다 프리미엄’ 등 고급택시 호출중개사는 서울시 별도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부 택시사업자가 면허전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뿐 아직까지 면허전환을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택시사업자가 ‘타다 프리미엄’을 통해 고급택시를 영업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전환 인가, 호출중개사 가입 확인, 운임ㆍ요금 변경 승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시(VCNC)는 전날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가 앞서 요구한 이행보증금(대당 1000만 원)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타다 프리미엄’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후 이달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호출중개사의 의무 담보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호출중개사가 고급택시에 신규로 진출(타다 등)하거나 기존 고급택시 호출중개사(카카오 모빌리티, 우버 등)가 고급택시를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행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등 다양한 의무 담보 방안을 논의했고, 그간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1회 위반 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급택시 호출중개사가 택시사업자와 상호 공생하면서 대시민 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급택시 품질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VCNC는 “서울시가 공식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출처=타다 홈페이지)
(출처=타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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