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천억원 투입 금융소외자 지원

입력 2008-07-24 13:05 수정 2008-07-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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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사ㆍ행정처벌 수위 낮춰

정부가 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대부업체를 이용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지 못하던 금융소외자에게 원금만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또 종업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인이 지는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징역형이나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낮춰 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과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금융소외자를 돕기 위해 1단계로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천만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46만명의 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8년 이내에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이런 채무 재조정 대상을 1천만~3천만원의 연체자 26만명으로 확대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7천억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된다. 이중 1단계 재원 2천억원은 정부 소유 은행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배분금으로, 2단계 재원 5천억원은 민간 은행의 배분금으로 충당된다.

신용회복기금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서 연 30% 이상의 금리로 3천만원 이하를 빌린 정상 상환자 가운데 신용등급 7~10등급인 대출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도 하게 된다.

또 채권추심업체들이 심야 시간대에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해 빚 상환을 독촉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고 채무자의 자녀에게 채무 상환 독촉장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과 고용주에 대한 양벌 규정을 손질해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종업원에게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이나 고용주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종업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상의 과실만 있을 때는 징역형에 처하지 않고 과실 비율이나 감독 소홀의 책임 정도를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양벌 규정은 기업 임직원이나 개인 사업자의 종업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을 때 법인과 고용주도 가담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함께 처벌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경미한 행정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곧바로 영업정지나 인가취소 대신 경고나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형사처벌을 완화하면 연간 약 10만명의 전과자가 줄어들고 기업과 국민, 수사기관 등이 약 1천6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제재 수위까지 낮출 경우 40만 사업자가 연간 6천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제재를 현행 외국환거래 정지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증빙서류 없이 은행을 통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5만달러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의 유지 필요성이 큰 판매 및 공급계약에 대해서는 기업이 공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들을 실행하기 위해 연내에 430여개 관련 법률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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