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동대문구와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시장상인 목소리 청취"

입력 2019-06-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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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서울 동대문구는 7일 동대문구청에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는 동대문구(시장상인)와 중구(숙박업)가 각각 구청 회의실에서 연이어 진행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약령시장, 청량리시장 등 전통시장이 많은 동대문구에서 묵묵히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장상인 및 지역기업 여러분을 모시고 금일 간담회를 진행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전통시장 소관부처인 중기부 애로들이 많아 중기부와 적극 협의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처음 만든 바 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기업들과 마찰이 있었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냈고, 이를 바탕으로 동대문구는 지역시장 및 상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총괄 부처인 만큼 전통시장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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