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향 조정, 강남권 아파트 고삐 풀리나?

입력 2008-07-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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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종구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서울 강남권 고가아파트 15만가구의 고삐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정보업체'닥터아파트'에 따르면, 7월 22일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116만7311가구 매매하한가를 조사한 결과, 30만6657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로,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15만897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상향조정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된다.

지역별 수혜 예상 지역은 △강남구 2만7863가구 △서초구 2만4940가구 △송파구 2만796가구 △강동구 1만2263가구 순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 제외 지역 모두 강남권이 압도적이다.

또한, △양천구 1만1473가구 △영등포구 8737가구 △동작구 7560가구 △용산구 717가구 △성동구 6311가구 △마포구 638가구 등 강서권과 도심권 일부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14만8560가구로, 전체 아파트수의 12.72% 법안이 가결되면 10가구 중 1가구만이 종부세를 납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남권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총 5만5361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수의 54.66%에 대상되며, 향후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하더라도 강남구 아파트 2가구 중 1가구는 과세 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서초구와 송파구의 9억원 초과 아파트는 각각 2만8737가구와 2만573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43.78%와 32.4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중랑구,강북구, 금천구,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강북권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단 한곳도 없어 종부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종부세 과세 표준을 상향 조성할 경우 강남권 보유세 부담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부세 완화로 매물품귀 현상이 예상된다"면서"거래활성화를 위해 종부세보다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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