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회사절차 개시신청 기각돼”

입력 2019-06-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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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은 대전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를 적용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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