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레나 실소유주 42억 탈세 추가 확인"…국세청 통보

입력 2019-06-04 16:29 수정 2019-06-04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 중인 클럽 실소유주 강모(46)씨가 4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2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강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탈세액 대부분이 현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추정세액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산정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종 탈세액이 확정되는 대로 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437,000
    • -2.24%
    • 이더리움
    • 4,223,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463,400
    • +1.18%
    • 리플
    • 605
    • -1.31%
    • 솔라나
    • 194,800
    • -1.02%
    • 에이다
    • 518
    • +1.17%
    • 이오스
    • 718
    • -0.69%
    • 트론
    • 178
    • -1.66%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00
    • -0.88%
    • 체인링크
    • 18,260
    • +1.5%
    • 샌드박스
    • 415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