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ㆍ통신사간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

입력 2019-06-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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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통신서비스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생기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분쟁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분재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제가 도입되면 가장 큰 변화는 분쟁해결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분쟁조정위를 통해서는 90일만에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그간은 재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 최장 6개월이 걸렸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주소·신청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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