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통신 민원 대폭 감소

입력 2008-07-23 11:16 수정 2008-07-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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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민원 54.9% 줄어

올 상반기 통신 민원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방송통신위원회CS센터에 접수ㆍ처리된 민원을 근거로 해 발표한 '2008년 상반기 통신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통신민원은 정부민원(161건)과 사업자민원(1만5480건)을 합해 총 1만564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3328건) 보다 33.0%(7687건) 감소했다.

서비스별로는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민원이 54.9%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이동전화 36.8%, 유선전 화 24.2%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해 사업자 지도를 강화하고,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민원을 유발한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개선과 해지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속적인 이용자보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서비스 유형별 민원현황을 보면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부당요금 민원이 많았고, 유선전화는 회수대행 민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전화 분야의 부당요금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무료이벤트에 참여한 뒤 별도의 가입절차나 고지 없이 월정회원으로 자동가입돼 발생하는 소액결제 민원과 사업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련 민원이 많았으며,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약정계약 해지에 수반되는 위약금 부과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유선전화 분야에서는 광고성 SMS(문자) 수신 후 확인과정에서 정보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자동 접속돼 발생하는 회수대행 민원이 많았으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와 사업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련 민원이 뒤를 이었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자동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료이벤트 참여 전에 이용안내를 끝까지 읽어보고 자동 유료회원 전환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하며, 무료서비스 기간 종료 후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서비스를 해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광고성 SMS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지 않는 광고성 SMS를 수신하지 않을 수 있고, 발신자가 분명하지 않은 SMS는 확인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방통위 주종옥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통신민원 동향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용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사업자의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한편, 올 8월 중으로 주요 통신사업자와 통신민원처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예방 대책을 강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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