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 약관 이것이 다르다

입력 2008-07-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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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판매 시행시 소비자 혼란 예상

보험소비자연맹은 23일 오는 8월말 실시 예정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교차판매 시행에 따라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의 발생이 우려 되고 생손보 약관이 기본적으로 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1사 전속제'라 해서 보험설계사는 특정한 회사에 소속돼 그 회사 상품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8월말 부터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의 교차 판매가 실시되면 상대 업종의 보험사 상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된다.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설계사를 통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다.

보험계약의 보장은 약관에 의해 결정되는데 많은 소비자들은 약관내용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움. 결국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지급여부를 알 수 있다.

생명보험 약관과 손해보험약관의 차이는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생명보험 상품과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 상품의 개별 약관마다 세부적인 지급사항은 약간식 차이가 난다.

약관이 서로 다른 내용은 보장개시일, 해지시 보험료환급, 통지의무, 자살, 폭력행위, 의료사고, 임신출산 보장, 중복보상 여부 등이다.

생보나 손보 약관 모두 기본적인 틀이나 흐름은 같지만 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별도 기재돼 있기 때문에 뚜렷이 구별되는 몇가지 내용들은 소비자가 잘 모르고 혼동할 수 있어 소비자 스스로도 보험약관에 대한 기본내용을 알고 있으면 보험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할 때나 보험사고 발생시 참고할 수 있다.

보소연은 "현재도 상품에 대한 약관 설명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차판매가 실시되면 더욱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차판매에 임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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