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윤리위 '손학규 비하' 하태경만 징계 착수

입력 2019-05-31 15:20 수정 2019-06-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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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준석·이찬열, 징계 않기로…당내 갈등 의식한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대표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하태경 의원이 당 차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의 경우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위원들 다수가 인정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도부와 대립하고 있는 하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손 대표 지지자를 주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공식석상에서 허리를 굽혀 사과했지만 당 윤리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하 의원에 대한 될 징계 수위는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으로 나뉜다. 경우에 따라 하 의원이 직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최고위원직 유지나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날 윤리위는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 이찬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함께 논의했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유승민 의원은 당 지도부를 '문재인 정권 하수인' 등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4·3 보궐선거 당시 음주 유세를 한 의혹 등으로,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향해 '좁쌀 정치'라고 한 발언으로 각각 제소됐다.

윤리위의 이같은 결정에는 4·3 보궐선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당 안팎에서는 이날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손 대표를 옹호하는 '당권파'와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非) 당권파'의 갈등이 재차 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윤리위원들이 3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다"며 "당내 여러 상황을 숙고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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