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영주택 뒤섞인 세종 동시분양…'부적격 조건' 확인 안하면 낭패

입력 2019-05-30 15:03 수정 2019-05-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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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세종자이e편한세상 입주자 모집공고)
(*출처=세종자이e편한세상 입주자 모집공고)
3000여 가구가 동시에 공급되는 세종시 분양물량에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혼재돼 있어 청약 시 주의가 당부된다.

30일 금융결제원은 아파트투유를 통해 세종(동시분양) 주택청약 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이번에 세종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3개 사업장, 5개 블록(L1, L2, L4, M1, M4), 3256가구다.

주의할 점은 한 블록에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함께 공급되는 만큼 청약조건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L4블록에 공급되는 ‘세종자이e편한세상’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중복청약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나와 있다.

공고를 보면 중복청약은 본인이 85㎡이하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하고, 또한 본인이 85㎡이하 국민주택 일반공급을 청약할 때 가능하다. 본인이 85㎡초과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본인이 85㎡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을 같이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사례 모두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청약 내역은 무효 처리된다.

그러나 본인이 85㎡이하 국민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을 하고, 본인이 아닌 세대원이 85㎡이하 국민주택에 일반공급 청약을 하면 부적격 처리된다.

다시 말해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할 수 있다. 이때 특정 블록 내에 공급되는 주택 유형을 동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L4블록에 나온 국민주택에 특별공급을 청약했으면, 같은 블록인 L4 내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에 청약을 해야 한다. 블록이 서로 달라도 무효 처리된다.

아파트투유도 특별공급 청약자가 일반분양 물량을 청약할 때 주의할 점을 강조했다. 아파트투유는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간 중복 청약은 불가하다”며 “특별공급 청약자는 동일주택에 한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위반 시 청약내역 무효 또는 당첨내역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한편, 분양단지는 업체별로 △금호건설ㆍ신동아건설 컨소시엄 ‘세종 어울림 파밀리에 센트럴(M1ㆍM4블록)’ 1210가구 △한신공영·금성백조주택 컨소시엄 ‘세종 더휴 예미지(L1ㆍL2블록)’ 846가구 △GS건설ㆍ대림산업 컨소시엄 ‘세종자이e편한세상(L4블록)’ 120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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