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음주운전 사고 前 남편 황민에 위자료 지급…"아들과 월세로 이사"

입력 2019-05-29 16:03 수정 2019-05-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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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 캡처)
(출처=SBS 방송 캡처)

배우 박해미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박해미가 황민과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이를 위해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기자싱카'가 지난 14일 공개한 영상의 일부를 인용했다.

'이진호의 기자싱카' 측은 박해미 최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 씨가 협의 이혼을 해 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박해미 씨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황민의 이혼 유책 사유가 분명함에도 박해미가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박해미는 아이 아빠로의 황민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미 측근은 이에 대해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집까지 정리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라며 "대학생인 아들과 같이 짐 일부만 가지고 월세 집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박해미와 황민은 지난 10일 협의이혼에 전격 합의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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