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찬성키로

입력 2019-05-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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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 및 이사 선임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일부에서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돼 분할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을 결정한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의 2대 주주로 9.35%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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