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입력 2019-05-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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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하가 이달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가증권 0.15%→0.10% △코스닥 0.30%→0.25% △코넥스 0.30%→0.10% △K-OTC 0.30%→0.25% 등으로 인하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루어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진행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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