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사경력증명서, 취업제한 무관할 경우 범죄기록 등 제외해야"

입력 2019-05-27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직 교육공무원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받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경력증명서에서 범죄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3년 성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당연 퇴직됐다.

이후 A씨는 관련법에 따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기간이 모두 지난 뒤 학원 강사로 취업하려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퇴직사유란에는 '집행유예', 직위해제란에는 '징계의결 요구(중징계)'라는 내용이 여전히 명시돼 취업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A씨는 경력증명서에 경력뿐 아니라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나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필수로 담기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A씨의 경력증명서에 퇴직이나 직위해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사례처럼 범죄기록이나 징계 사유 등을 꼭 밝혀야 하는 경우 외에는 경력증명서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범죄 유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이 아닌 곳에 취업할 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본인이 원하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삭제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피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71,000
    • -4.02%
    • 이더리움
    • 4,235,000
    • -6.33%
    • 비트코인 캐시
    • 460,500
    • -6.71%
    • 리플
    • 603
    • -5.49%
    • 솔라나
    • 191,400
    • -0.93%
    • 에이다
    • 495
    • -8.33%
    • 이오스
    • 682
    • -7.84%
    • 트론
    • 182
    • -1.09%
    • 스텔라루멘
    • 120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8.66%
    • 체인링크
    • 17,500
    • -6.72%
    • 샌드박스
    • 400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