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특별법 위반' SK케미칼 "검찰, 공소사실 특정 안 돼"…혐의 부인

입력 2019-05-23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첫 사례로 기소된 SK케미칼 측이 “검찰의 공소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지난 16일 검찰이 박 부사장을 포함해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회사법인 등을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검찰은 “환경부 장관은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자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 등은 이에 응해야 하며 거짓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조사 때 서울대 실험보고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보고서를 보유하지 않는 것처럼 해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부사장과 SK케미칼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다툰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앞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제기 때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 하나여야 하며, 재판부가 예단할 가능성이 있는 서류나 증거물 등은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전반을 설명하는 부분의 분량이 상당하다"며 "재판부에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공소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공소장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됐다는 의견을 냈다.

박 부사장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10∼12월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가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제출하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사업자가 거짓된 자료나 물건,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6월 27일 오전 10시 20분 진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사흘 만에 또…북한,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38,000
    • +0.55%
    • 이더리움
    • 3,277,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0.55%
    • 리플
    • 718
    • +0.14%
    • 솔라나
    • 196,000
    • +1.61%
    • 에이다
    • 479
    • +1.27%
    • 이오스
    • 641
    • +0.63%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1.21%
    • 체인링크
    • 15,100
    • -0.59%
    • 샌드박스
    • 346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