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ㆍ'성폭행 피해' 확인 안 돼"…핵심 쟁점 수사권고 없이 마무리

입력 2019-05-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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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3개월에 걸친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접대 강요,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과거사위는 20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 보존 △김종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가 2009년 기업, 언론사, 연예기획사 등 관계자에게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장 씨의 소속사 대표, 매니저 등을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을 받은 문건 속 인물은 무혐의 처분했다.

위원회는 “장자연이 문건에서 피해 내용으로 언급한 폭행, 폅박 피해 등은 판결로 사실이 확정 됐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행위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내용 모두가 형사상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건 외에 명단이 기재된 이른바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연 본인이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이 기재됐는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사 대표 김모 씨의 술접대 지시와 강요, 수사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 등 주요 대상자에 대한 수사 미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선일보 사장’ 관련 의혹에 대해 검사가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계자들이 수사 무마 외압 행사를 한 것 등도 사실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장 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모 씨의 진술은 이중적인 추정에 근거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성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윤 씨 등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알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기획사 대표 김 씨가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했다는 점은 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단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를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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