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립 허용 인터넷은행도 금산분리 적용

입력 2008-07-18 15:51 수정 2008-07-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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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예대업무 허용에 따른 규제의 일관성, 적정진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기반,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일반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했고 이날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 연구위원은 “이사회 구성이나 사외이사의 수,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는 일반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자산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인인증서만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현행 실명제법에 어긋날 수 있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얼굴을 확인하는 방안도 주민등록증 위조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립 자본금은 시중은행(1천억원)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추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영업점도 설립을 허용하되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현금결제가 수반되는 업무는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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