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 채용'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19-05-14 2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혜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2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행장은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2017년 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이라는 법인의 대표로서 채용 과정에서도 최종 전결권자였다"며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면접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들을 기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최후변론에서 이 전 행장은 "은행이 사기업으로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둔 나머지 구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85,000
    • +1.42%
    • 이더리움
    • 4,267,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69,100
    • +0.95%
    • 리플
    • 621
    • +0.98%
    • 솔라나
    • 197,900
    • +0.82%
    • 에이다
    • 516
    • +3.2%
    • 이오스
    • 736
    • +5.29%
    • 트론
    • 184
    • +0%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650
    • +1.08%
    • 체인링크
    • 18,170
    • +3.06%
    • 샌드박스
    • 426
    • +4.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