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9-05-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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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디스플레이 액정 생산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10일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겨 사용하도록 한 A씨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중국 업체 대표 B씨, 영업책임자 C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했다.

식각은 액정 디스플레이 소재인 유리를 원하는 두께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깎는 기술이다. 국내 업체는 오랜 연구와 투자를 거쳐 유리 두께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식각을 종료하도록 해 기존 방식의 단점인 인건비 증가, 과식각으로 인한 재료 폐기 등을 보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국내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C씨와 공모해 기술을 빼돌려 영업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는 퇴사하면서 해당 기술 관련 소스코드를 전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중국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책임자로 일하면서 비슷한 코드를 만들어 넘겼다. 해당 중국 업체는 최근 LCD, OLED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호황 중인 중국 식각업체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낮은 가격에 대량 제조·판매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국내 업체는 저가 공세에 밀려 수주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회사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안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으로 지속 유출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외 기술유출 범행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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