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셔레스트 이용자들, 운영사 대표·경영진 상대로 사기·횡령 혐의 등 고소

입력 2019-05-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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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 대표와 주요 임원진이 이용자들에게 피소됐다. 이용자들은 뉴링크 임원들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10일 법무법인 광화는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이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뉴링크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광화는 뉴링크가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마이닝기능,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을 가진 캡코인을 발행하고, 캡코인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배당금 지급, 캡코인 소각(자사매입),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 캡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처럼 추가적인 유인책을 공지사항과 언론 등을 통해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매매 등의 방식으로 캡코인 등 캐셔레스트에 투자했지만, 피고소인들의 캡코인의 기능을 폐지 및 다른 코인에 동 기능을 부여해 발행, 배당금 지급요청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공지사항에도 명시한 계약내용을 위반해 회사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2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광화는 논란이 돼 왔던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과 캐셔레스트 자체 발행코인인 캡코인이 배당권, 의결권 등이 있는 증권형 토큰으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절차, 거래과정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한가 공약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며 "계약위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대상은 물론 그 형태, 동기,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닝, 바이락, 바이백, 코인소각, 디지털토큰 등 암호화폐 특유용어로 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오인해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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