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KT 화재 피해 보상 신청, 후속 조치 필요”

입력 2019-05-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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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접수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합의로 지난 5일까지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받았지만 약 2만명이 사각지대에 있어 추가 접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KT는 지금까지 1만2000여 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최소 3만 여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 2만명 정도가 아직도 피해보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신청서 제출 기간이나 방법을 미처 몰랐던 소상공인들이 5일 이후 연합회에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피해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온라인 접수를 해야하는데, 온라인은 절차가 복잡해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KT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없다면 KT의 진정성 있는 상생 보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합회는 신청·접수 사각지대가 충분히 해소돼 피해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상생보상협의체는 통신장애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KT가 40만~120만 원의 '상생협력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위한 KT의 온라인 신청·접수 기간은 지난 5일까지였다. 아울러 서울 마포·서대문·용산·은평구 4개구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2차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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