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기계약직 공가 허용기준, 공무원과 다르면 차별" 판단

입력 2019-05-07 09:38 수정 2019-05-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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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가 허용 기준이 공무원과 같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공무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7년 4월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됐다.

이후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난해 1월 복직됐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심문을 위해 A씨를 불렀다.

A씨는 심문 참석을 위해 공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A씨에게 공가 사유가 안 된다며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연가를 쓰고 심문에 참석했다.

A씨는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나 노동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공가를 인정하면서,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남양주시는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자 신분이며,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에 출석하는 것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해 공가를 허락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보면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공가를 사용한다고 나온다”면서 “이는 공무원 공가 규정과 같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인권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임에도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가 허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며 남양주 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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