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90% '출총제 폐지시 영역침해'

입력 2008-07-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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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업진출 유예기간 늘려야"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출총제가 대기업의 영역확장으로 이어져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현행(2년)보다 늘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신청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184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제도의 개편방향을 설문한 결과 '현행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7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개시 또는 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정을 통해 2년 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유보하게 하는 제도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90.2%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침해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사업영역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유예기간인 2년을 '폐지'(48.9%)하거나 '5년'(34.8%)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지원'(37.0%)과 '마케팅ㆍ생산성 지원'(25.5%)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종목 기업협력팀장은 "정부는 사업조정제도 개편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입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과 관련,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폐지하거나 최소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조정개선안을 정당,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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