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기한 내 신고가 가장 유리”

입력 2008-07-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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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잘못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 ‘주의’

국세청은 16일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사업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 부주의 등으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신고 잘못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가 부가세를 정당하게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국세청은 부가세를 절세 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납부할 돈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거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50% 경감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8월 2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000만원일 경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1개월 이내 신고 때는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이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1개월 이후 신고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는 별도로 계산된다.

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한 내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게 좋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고지서 발부일까지 일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고지서 발부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산세를 계산해 자진납부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1만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사업자 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경우 이를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출증빙용 전환은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나 관할세무서로 전화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이밖에도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부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금사정이 어려워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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