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규제는 완화하되 반칙행위 제재 강화"

입력 2008-07-16 12:50 수정 2008-07-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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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EU 상공회의소 대상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정책' 강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출총제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사전적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되,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더욱 강화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정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백 위원장은 16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EU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정책'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백 위원장은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와 관련 "공정위는 정부 중심의 경제운영을 탈피하고 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전적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달 1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기업결합 신고회사 기준을 자산 또는 매출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는 "다른 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 등의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강제적 행정제재 이전에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출총제 폐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7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백 위원장은 이날 반칙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및 제재 강화도 역설했다.

그는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반시장적 정책이 아니라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며 "기업 역시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기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오인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규제는 풀되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감시업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칙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일벌백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백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구조와 소비자주권의 실현 부문도 강조했다.

그는 "원자재가격이 상승할 때 중소기업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구조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판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 )제작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가격 및 질과 같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한 소비자 주권 실현에 소비자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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