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식매수청구 15% 초과시 지주전환 연기

입력 2008-07-16 09:39 수정 2008-07-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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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전체 주식수의 15%를 초과할 경우 지주회사 전환을 연기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16일 KB금융지주로의 주식이전과 관련해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15% 이내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조건부 조항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식교환이전 신고서에 추가했다.

따라서 국민은행등 계열 8개사의 주식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발행주식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이전계획 효력이 상실된다.

지주회사 전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8월4일 열릴 예정이며, 매수청구권은 8월26일부터 9월4일 사이에 행사하게 된다.

한편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과 KB부동산신탁,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 등 8개 자회사를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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