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사업, 속도ㆍ일자리 중심으로…도전적 과제는 별도 평가

입력 2019-04-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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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가 속도와 일자리 창출 효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사업을 재편한다. 산업계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에는 별도 평가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산업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규정 세 건을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특히 기술 개발의 속도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R&D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기술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R&D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중 이미 개발된 기술은 외부에서 도입하도록 해 R&D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R&D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연구인력 활용 계획을 신규 연구 기관 선정에 반영하고, 학생 연구원을 과제 종료 후에 채용하는 기업엔 R&D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기업이 학생 연구원을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인건비도 추가로 보조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부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서 신설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관한 규정도 들어갔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단기적 사업성보다는 난제 해결을 통해 신시장 창출 가능성, 기술 혁신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둔 R&D 지원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이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알키미스트 사업은 성공, 실패 등 등급 부여 방식이 아니라 공개 발표 형식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프로젝트 운용도 일반 R&D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산업부는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넣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견기업의 R&D 민간부담금 비율이 50%에서 35%로 낮아지고 청년 채용 기준도 군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완화된다. 산업부는 또 박사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R&D 사업계획서에 이들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 R&D의 "속도와 도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기술 R&D의 전략성 강화,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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