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 1년간 '절차상 하자' 세무조사 17건 중지

입력 2019-04-24 12:17 수정 2019-04-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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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작년 4월 신설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조사중지 등 시정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위원회 활동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보호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4월 1일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됐다.

앞서 2008년 5월부터 지방청과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작년에는 본청 조직에도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1년간 세무서나 지방청의 심의 결정에 재심의 요청된 125건 중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조사를 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또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종전에는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권리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으나 납세자의 구제 요청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게 돼 세무조사 운영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해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 기능을 일선 세무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해 납세자의 고충을 더욱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 행정 일반 분야의 납세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적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권리보호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됐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를 심리할 때 의견청취 대상을 기존 중소 규모 납세자에서 모든 납세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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