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판례 한 건으로 2만 명이 넘는 국민이 모두 범법자로 사는 것은 부당하다.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현행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
14일 이투데이와 만난 박성진(43) ‘프리티(FREETTY)’ 대표는 조목조목 현행법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상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의료행위에 속한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의사 면허증이 있는 문신사만이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대표는 이달 뷰티 아티스트와 고객을 이어주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앱 프리티를 론칭한다. 2015년 9월 법인 설립 뒤 3년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앱 개발뿐 아니라 현행 규제와 싸우는 데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주관한 ‘O2O 규제 개선 아이디어 토론회’에 참가해 목소리를 높인 일도 그중 하나다. 의도치 않게 어느 순간 투사가 돼 있었지만, 박 대표는 그날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의 공감과 의지 표현에 크게 기뻐했다. 현장에서 홍 전 장관은 문신 시술 규제에 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드리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 과제로 설정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가 느낀 이날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 실망으로 바뀌었다. 토론회가 열린 날만 해도 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16명이 형사입건됐다. 박 씨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자필 탄원서를 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냈다. 36명의 문신사가 쓴 자필 탄원서는 72장에 달했다.
박 대표는 토론회 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보건복지부와 중기부가 소극 행정을 한다는 민원으로 규제 완화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민원에 관해서는 두 부처 모두 담당자만 배정된 상태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하려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문신사 분도 계셨다”며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쇼’를 참관하러 온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까지 어떠한 후속 논의에 대한 의지나 입장이 전무하다”며 “오죽하면 국민신문고에 소극 행정으로 민원을 넣었겠냐”고 밝혔다.
박 대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중기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기부 공무원은 ‘윗선에 보고해야 한다’, ‘직접 이야기를 해라’ 등 어렵다는 입장만 표명했다”며 “장관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결국 담당 공무원은 입법부 핑계를 대거나 윗선 핑계를 대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한 것이 아님에도 모든 것이 제자리”라며 “이번에도 형식적인, 허울뿐인 약속을 한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논의에 속도가 붙긴 어려운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입법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일이었는데 그런데도 애로를 듣고자 행사를 마련했던 것”이라며 “수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토론회 한 번으로 해결되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눈썹 문신을 포함해 전국 문신사 규모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2만 명이 넘는다. 시술은 연간 300만 건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누적 시술 인구는 1300만 명이 넘는다. 시장 규모는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하나의 산업이 되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산업을 10명 남짓한 의사가 감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 중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된다. 이어 “합법화가 되면 2조 원 가까이 되는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것이고, 2만 명 이상이 직업적 권리는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신 시술을 의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문신을 의료 행위로 간주해 의사 면허 소지자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이 이를 뒤집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그 뒤 합법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달 론칭 예정인 프리티가 뷰티 서비스 전체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해 문신 규제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사명감만큼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2만여 명의 비의료인 문신사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들이 아니라 규제의 피해자들”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달 론칭되는 프리티는 몸에 새기는 문신을 포함해 헤어, 메이크업, 속눈썹 직모 연장 등 토털 뷰티 서비스를 포함한다. 고객들이 뷰티숍이 아닌 뷰티 아티스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뷰티 서비스 플랫폼이다.
박 대표는 수년간 준비한 서비스인 만큼 자신감도 있었다. 그는 “1인 미용실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고객도 뷰티숍보다 SNS를 통해 아티스트를 찾는 추세”라며 “올해 서비스를 선보인 뒤에 내년 정도부터는 위워크 같은 공유 사무실 개념을 본 떠 ‘공유 미용실’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아티스트가 숍을 내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임대료 때문에 허덕이는 뷰티 산업 소상공인들에게도 희소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