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입력 2019-04-14 10:38 수정 2019-04-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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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개편안은 5월 초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코스닥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올해 6월 3일부터 0.0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하고 증권거래서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직전 1년보다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P,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0.2%P 낮춘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0.5%→0.45%)를 0.05%P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검토가 “거의 마무리 수준”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 발표를 예고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상속공제 대상을 규정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 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6월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6월 30일 이후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인하 조치를) 종료할지는 5월 말까지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세개편안은 5월 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주· 맥주와 같은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한다’고 말했던 홍 부총리는 업계의 의견, 주종 간의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검토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는 여러 화물주·영세사업자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유세 인상 문제는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 차질 우려에 대해 홍 부총리는 “판단을 할 때 세수 감소·증가 효과를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차질 없는 범위 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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