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성숙한 논의 이뤄져야

입력 2019-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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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천 사회경제부 기자

“중죄를 지은 피의자는 변호를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소식을 접한 한 법조인의 말이다.

수사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두고 치열한 논박이 펼쳐지고 있다.

1996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한 피해자가 질식해 숨졌다. 검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이른바 ‘삼례 3인’을 재판에 넘겼다. 징역형이 확정됐던 이들은 두 번에 걸친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수사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강압수사가 이뤄져 허위자백을 하게 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의자에게 체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국선 변호를 제공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방안이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삼례 3인조’처럼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다.

제도의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는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제도의 변화는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품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반발은 이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해석된다. 좋은 취지를 끝까지 살릴 수 있도록 섣부른 도입보다는 성숙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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