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委 "참토원ㆍGS홈쇼핑 소비자 배상" 결정

입력 2008-07-10 14:18 수정 2008-07-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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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참토원의 일부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참토원과 GS홈쇼핑은 소비자 15명에게 212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참토원 황토팩을 구입한 소비자 74명은 지난해 10월 5일 황토팩에 '일반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비소, 그리고 제조과정에서 쇳가루가 혼입됐다고 방송사가 보도하자 참토원과 판매처인 GS홈쇼핑을 상대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험 결과 소비자 74명중 2005년 1월 17일 이후에 생산된 황토팩을 구입한 소비자 59명은 해당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소비자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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