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웰바이텍 40억 원 지급소송 패소

입력 2019-04-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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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는 웰바이오텍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웰바이오텍에 "2017년 12월 15일부터 지난해 10월 29일까지 연5%, 이후부터 20억 원을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15% 이율을 적용해 20억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율을 적용한 20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웰바이오텍은 지난해 10월 모다에 원금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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